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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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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08. 12:06

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직 상실 확정
두 의원직 상실, 왜?
1
대법원이 신영대, 이병진 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확정함
2
신영대 의원은 전 선거사무장의 당내 경선 여론조작 혐의 유죄 확정으로 당선 무효 처리됨
3
이병진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 및 허위 공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당선 무효 처리됨
4
신영대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도 여론조작 가담 혐의로 실형이 확정됨
5
이로 인해 두 의원의 지역구에서 6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임
의원직 상실, 그 배경은?
down
신영대 의원 사건의 전말은?
down
이병진 의원 재산 신고 누락의 내용은?
leftTalking
신영대 의원 사건의 전말은?
rightTalking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씨는 22대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조직적인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씨는 2023년 12월경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범행은 신 의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신 의원이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여 공천을 받고 당선된 후 불거졌습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며 신 의원의 당선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leftTalking
이병진 의원 재산 신고 누락의 내용은?
rightTalking
이병진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 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을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또한, 공동 투자한 부동산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동투자 부동산 역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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