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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지반침하 사고' 시민안전보험 보장…최대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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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09. 11:28

서울시, 전국 최초 '지반침하 사고' 시민안전보험 보장…최대 2500만원

간단 요약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장받습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땅꺼짐(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사고를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시는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의 사망 피해에 대해 사회재난 정의를 확대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비중이 높았던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최대 보장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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