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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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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12. 08:19

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 심의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첫 심판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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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배달 앱 '쿠팡이츠'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처음으로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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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심사보고서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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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온라인 쇼핑 영향력을 배달 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했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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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세분화하여 쿠팡의 시장 점유율을 재산정했으며, 주병기 위원장은 점유율이 39% 정도라고 언급함
5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도 함께 적용됨
쿠팡, 왜 공정위 심판대에 올랐나?
down
시장지배적사업자란 무엇인가요?
down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은 무엇인가요?
down
공정위가 쿠팡에 제기한 다른 혐의들은 무엇인가요?
down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은?
leftTalking
시장지배적사업자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특정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시장 지위를 남용할 경우,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더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이 온라인 쇼핑 전체 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끼워팔기 의혹 조사를 통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세부 분야로 나눠 쿠팡의 시장 점유율을 새롭게 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끼워팔기 의혹 조사를 통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세부 분야로 나눠 쿠팡의 시장 점유율을 새롭게 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leftTalking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배달 앱 '쿠팡이츠'의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하여 사실상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막강한 영향력을 배달 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만약 끼워팔기 행위가 인정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급성장 중인 쿠팡이츠의 확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공정위가 쿠팡에 제기한 다른 혐의들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여러 불공정 행위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업체보다 같거나 더 낮게 하도록 강요한 '최혜 대우' 혐의와, 와우 회원 할인 혜택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광고한 '기만 광고' 혐의가 포함됩니다.
또한, 쿠팡이츠가 할인 쿠폰 행사 상품에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입점 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시정하라는 공정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 납품업체에 손해 전가,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leftTalking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은?
rightTalking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 행위나 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반칙을 통해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의 처벌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로,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15~30%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주 위원장은 데이터 기반 가격 책정 등 디지털 시장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법 위반 행위에 대응하려면 현행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법(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제재 체계를 강화하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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