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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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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13. 12:21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구속심사
전광훈 목사, 구속 여부 결정은?
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함
2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자신은 무관하며, 당시 집회는 일찍 끝났고 난입자들은 다른 세력이라고 주장함
3
그는 경찰로부터 '서부 사태와 관계성이 없다'는 취지의 수색 증명서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
4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인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함
5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밤사이 결정될 예정임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전말은?
down
서부지법 폭동 사태란?
down
전광훈 목사의 '국민 저항권' 주장은?
down
전광훈 목사, 과거에도 구속된 적 있나?
leftTalking
서부지법 폭동 사태란?
rightTalking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하여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사상 초유의 폭력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며, 당시 현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 저항권'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폭력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은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에 달하며, 가담자 120여 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70명 이상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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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국민 저항권' 주장은?
rightTalking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며, 시위대에게 법원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국민 저항권'을 내세워 폭력 행위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가 헌법 위의 권리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입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에 대해 국민 저항권은 법대 2학년생이면 다 아는 헌법적 개념일 뿐이며, 폭력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부지법 사태 당일 오후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전광훈 목사, 과거에도 구속된 적 있나?
rightTalking
전광훈 목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적 문제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그는 2017년과 2020년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구속 심사에 임하며, 그는 "감방 갔다온 사람은 다 대통령 돼버린다. 이번에 감방 갔다오면 대통령 돼서 돌아오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 목사는 "구속돼도 100% 무죄다", "감방이 오히려 편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구속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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