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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 1심 선고…'내란 가담' 여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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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21. 04:00

오늘 한덕수 1심 선고…'내란 가담' 여부 첫 판단

간단 요약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해당 여부를 첫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5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인정되었지만, 내란죄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로 인정될 경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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