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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권성동 징역 2년 실형…특검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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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28. 18:56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권성동 징역 2년 실형…특검 항소 예정

간단 요약

김건희 전 영부인은 통일교로부터 8천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청탁 대가 1억원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전 영부인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의 행위를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전 영부인의 무죄 부분과 양형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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