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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회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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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29. 11:39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회장직 유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결과
1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중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됨
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300만원 유죄 판결이 확정됨
3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회장과 인사부장의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4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함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됨
5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생산적·포용금융에 집중하겠다고 밝힘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 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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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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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엇갈린 판단과 대법원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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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 유지의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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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의 시작은?
rightTalking
•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되었습니다. 서류전형, 합숙·임원 면접에 개입하여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 채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함 회장은 8년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leftTalking
법원의 엇갈린 판단과 대법원의 기준은?
rightTalking
•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 지원자 추천은 있었으나 합격을 위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남녀 차별 채용은 관행적이었기에 함 회장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6년 합숙면접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2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leftTalking
회장직 유지의 법적 근거는?
rightTalking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함영주 회장은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회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으로 확정되어 임원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함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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