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8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채용비리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회장직 유지

logo

뉴스보이

2026.01.29. 11:39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회장직 유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결과
1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중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300만원 유죄 판결이 확정됨
3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회장과 인사부장의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4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함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됨
5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생산적·포용금융에 집중하겠다고 밝힘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 그 배경은?
down
채용비리 의혹의 시작은?
down
법원의 엇갈린 판단과 대법원의 기준은?
down
회장직 유지의 법적 근거는?
leftTalking
채용비리 의혹의 시작은?
rightTalking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되었습니다. 서류전형, 합숙·임원 면접에 개입하여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 채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함 회장은 8년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leftTalking
법원의 엇갈린 판단과 대법원의 기준은?
rightTalking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 지원자 추천은 있었으나 합격을 위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남녀 차별 채용은 관행적이었기에 함 회장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6년 합숙면접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2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leftTalking
회장직 유지의 법적 근거는?
rightTalking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함영주 회장은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회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으로 확정되어 임원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함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채용비리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