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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사법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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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29. 12:54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사법리스크 해소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판결로 사법리스크 해소
1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2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어 벌금형이 유지됨
3
이로써 함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면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
4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았으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 선고 또는 형량 감소 가능성이 큼
5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핵심 사업 추진에 집중할 계획임
함영주 회장의 '사법리스크', 무엇이 문제였나?
down
채용비리 혐의의 시작과 쟁점은?
down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배경은?
down
대법원의 '공모관계' 판단 법리는?
down
사법리스크 해소의 의미와 향후 전망은?
leftTalking
채용비리 혐의의 시작과 쟁점은?
rightTalking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어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2018년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13~2016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함 회장의 경영 활동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금융회사 임원 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8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으로 그룹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leftTalking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배경은?
rightTalking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남녀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함 회장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불합격권을 인지하고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하여 합격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leftTalking
대법원의 '공모관계' 판단 법리는?
rightTalking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회장과 인사부장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용 담당자들이 함 회장의 지시나 추가 사정회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공범 성립 여부는 각자의 지위와 역할 등이 증명되어야 하며, 입증되지 않는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판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 법리입니다.
leftTalking
사법리스크 해소의 의미와 향후 전망은?
rightTalking
함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임원 자격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영 불확실성의 주된 요인이었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축 등 핵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천 청라국제도시로의 본사 이전 등 주요 현안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룹은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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