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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자담배도 '담배'…규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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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03. 12:00

4월부터 전자담배도 '담배'…규제 전면 확대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시행
1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정의에 포함되어 규제 대상이 됨
2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건강경고 표기, 광고 제한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강화 등도 함께 적용됨
4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5
복지부는 4월 말부터 현장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확대된 규제의 조속한 정착을 추진할 방침임
액상형 전자담배, 왜 이제야 '담배'로 규제되나요?
down
'담배'의 정의, 무엇이 문제였나?
down
37년 만의 '담배' 정의 확대, 그 배경은?
leftTalking
'담배'의 정의, 무엇이 문제였나?
rightTalking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한 없이 광고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leftTalking
37년 만의 '담배' 정의 확대, 그 배경은?
rightTalking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종 담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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