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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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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05. 16:56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1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2
두 사람은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음
3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1심에서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4
재판부는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함
5
다만 명태균 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왜 무죄가 나왔을까?
down
‘세비 반띵’ 사건의 쟁점은?
down
지방선거 공천 대가 2억 4천만원 혐의는?
down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leftTalking
‘세비 반띵’ 사건의 쟁점은?
rightTalking
•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 8070만원 돈거래는 김 전 의원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을 요구한 '세비 반띵'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급여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과 김 전 의원 등이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을 들어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나 변제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천이 공관위 다수결로 결정된 점도 명 씨의 절대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leftTalking
지방선거 공천 대가 2억 4천만원 혐의는?
rightTalking
•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지방선거 예비후보 A,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보았으나, 피고인 측은 사무실 운영 목적의 차용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 돈이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보이며, 김 전 의원이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고 명 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돈 수수 시점과 공천 준비 시기가 맞지 않아 공천 관련성도 부정되었습니다.
leftTalking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rightTalking
•
명태균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증거은닉 교사로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
재판부는 명 씨가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기 증거 은닉 및 기소 후 임의 제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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