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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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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05. 16:56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1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2
두 사람은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음
3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1심에서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4
재판부는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함
5
다만 명태균 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왜 무죄가 나왔을까?
down
‘세비 반띵’ 사건의 쟁점은?
down
지방선거 공천 대가 2억 4천만원 혐의는?
down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leftTalking
‘세비 반띵’ 사건의 쟁점은?
rightTalking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 8070만원 돈거래는 김 전 의원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을 요구한 '세비 반띵'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급여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과 김 전 의원 등이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을 들어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나 변제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천이 공관위 다수결로 결정된 점도 명 씨의 절대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leftTalking
지방선거 공천 대가 2억 4천만원 혐의는?
rightTalking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지방선거 예비후보 A,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보았으나, 피고인 측은 사무실 운영 목적의 차용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보이며, 김 전 의원이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고 명 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돈 수수 시점과 공천 준비 시기가 맞지 않아 공천 관련성도 부정되었습니다.
leftTalking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rightTalking
명태균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증거은닉 교사로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기 증거 은닉 및 기소 후 임의 제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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