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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회수 난항…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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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09. 09:48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회수 난항…법적 공방 예고
빗썸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회수 총력전 및 법적 검토
1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중 입력 오류로 62만 원 대신 62만 비트코인오지급
2
사고 발생 35분 후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으나, 86명의 이용자가 1,788 비트코인을 이미 처분함
3
현재까지 약 125 비트코인(130억 원 상당)이 미회수 상태이며, 이 중 30억 원은 은행 계좌로 출금됨
4
빗썸은 고객 개별 접촉을 통해 반환을 설득 중이며, 반환 거부 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
5
오지급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손해를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보상안을 제시함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왜 법적 쟁점이 될까요?
down
비트코인 오지급, '착오 송금'으로 볼 수 있나요?
down
가상자산, 형법상 '재물'로 인정될까요?
down
과거 판례, 지금도 유효할까요?
down
빗썸의 '장부 거래' 논란과 신뢰 하락
leftTalking
비트코인 오지급, '착오 송금'으로 볼 수 있나요?
rightTalking
이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법률상 '착오 송금'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이 1인당 2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명시되었던 만큼, 수억 원대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들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빗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전망입니다. 승소 시 고객은 매도 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가상자산, 형법상 '재물'로 인정될까요?
rightTalking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한 고객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eftTalking
과거 판례, 지금도 유효할까요?
rightTalking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련 법·제도 정비 움직임을 고려할 때, 과거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판결 당시와 비교해 가상자산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적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빗썸의 '장부 거래' 논란과 신뢰 하락
rightTalking
이번 오지급 사태는 빗썸 내부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 실수 한 번으로 60조 원에 달하는 거래가 집행될 수 있었다는 점은 시스템의 허술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는 '장부 거래'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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