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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당, 고성국 '전두환 미화' 탈당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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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0:32

국힘 서울시당, 고성국 '전두환 미화' 탈당 권유
국민의힘 서울시당, 고성국 '탈당 권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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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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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씨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미화,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배제 선동, 서부지법 난입 사태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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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해당 발언들이 당의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해당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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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씨는 징계 절차 개시 후에도 소명서 제출 및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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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10일 이내 재심 신청이나 자진 탈당이 없으면 자동 제명됩니다.
국민의힘, 고성국 징계 배경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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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씨의 논란 발언과 당의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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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위반 및 징계 절차의 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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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역학 관계와 보복 징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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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씨의 논란 발언과 당의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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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씨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역사적 대타협'의 주역으로 미화하며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고 국민의힘 정강·정책이 천명한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배제를 선동하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사법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은 중요한 일대 사건'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헌법적 가치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공당의 당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간주되어 당의 대외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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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위반 및 징계 절차의 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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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고성국 씨의 발언이 당헌 제6조(품위 유지 의무), 제8조의3(계파불용), 윤리규칙 제4조 제1항(모욕적 표현 금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3호(위신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 절차 개시 이후에도 고성국 씨가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당내 인사를 비난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이 중징계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윤리위는 고성국 씨가 입당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언행으로 당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당내 화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인 '탈당 권유'를 결정하여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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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역학 관계와 보복 징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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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계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주도했으며, 친한계 의원 10명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파와 친한계가 윤리위원회를 활용해 물고 물리는 보복 징계를 반복하며 내홍이 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또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되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중앙윤리위가 배 의원에게 중징계를 밀어붙일 경우, 당내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번 징계가 향후 당내 역학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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