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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재개…유예·실거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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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2. 11:43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재개…유예·실거주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보완 방안 발표
1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함
2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시,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개월, 신규 지역은 6개월 잔금 유예 혜택을 부여함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는 최장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됨
4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대출 실행일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일 1개월 중 늦은 시점으로 완화됨
5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무제한 유지되지 않도록 검토 중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왜 다시 부활하는가?
down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down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란?
down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부의 의도는?
leftTalking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rightTalking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부과하여 최고 82.5%의 세금을 적용,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장 활성화와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4년 만에 중과 체제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정부는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회복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leftTalking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란?
rightTalking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의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 내 주택 매수 시, 투기 방지를 위해 매수자가 일정 기간 내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가 원칙이었습니다.
이번 보완 방안에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세입자 주거 안정 보호와 다주택자의 매도 유도를 통한 시장 매물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leftTalking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부의 의도는?
rightTalking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매물 부족 판단과 정책 혼란 가중 우려가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중과 유예 종료 예고로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강남구는 매물이 약 10%, 송파구는 20%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중과세율 적용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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