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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소송 1심 구광모 승소…재산분할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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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2. 20:12

LG家 상속소송 1심 구광모 승소…재산분할 유효
LG그룹 상속 분쟁, 1심 판결로 구광모 회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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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세 모녀 간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2
재판부는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유효하며, 작성 과정에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함.
3
세 모녀 측이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 상황을 보고받고 협의에 직접 참여한 점이 인정됨.
4
고 구본무 전 회장의 경영재산 승계 유지가 있었고, 재무관리팀이 세 모녀의 위임을 받아 협의서에 날인한 것으로 봄.
5
세 모녀 측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힘.
LG그룹 상속 분쟁, 왜 발생했을까요?
down
구본무 전 회장 별세와 상속재산분할 협의란?
down
'유지 메모'와 '경영 재산'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down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은 왜 쟁점이 되었나요?
leftTalking
구본무 전 회장 별세와 상속재산분할 협의란?
rightTalking
고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였습니다.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1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LG 주식 8.76%를,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장은 없었으며, 이들은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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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메모'와 '경영 재산'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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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측은 재무관리팀이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이나 유지 메모가 있다고 속여 상속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무관리팀이 LT그룹 주식이나 구 회장이 상속받은 예금 자산을 LG그룹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경영 재산'이라고 속여 협의서에 날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광모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유언장이 없더라도 구본무 전 회장의 뜻을 담은 '유지 메모'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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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은 왜 쟁점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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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 측은 2018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상속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이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점까지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모녀가 2022년 이전에 상속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아, 이번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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