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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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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3. 15:14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및 향후 절차
1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이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
2
이 특별법들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재정 지원교육자치 등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
3
주요 내용으로는 부시장 수 확대(2명→4명, 차관급),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이 포함됨
4
일부 미반영 특례'졸속 입법'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들은 2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함
5
법안 공포통합준비위원회 가동,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함
초광역 행정통합, 왜 추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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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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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과정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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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의 위상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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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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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역 주도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각 지역은 독자적인 발전 한계를 인식하고,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 단위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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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과정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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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각 지역의 요구사항과 정부 부처의 입장 차이로 인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 지원의 구체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정 산업 특례 등 핵심적인 요구사항 중 일부는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개 권역 특별법안의 권한 범위와 특례 수준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되었으며,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가 폭넓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졸속 입법' 우려를 제기하며 충분한 숙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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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의 위상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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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는 기존의 시·도보다 폭넓고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 단계를 신설하여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시장 수 확대(2명→4명, 차관급),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허용, 통합특별시 의회의 권한 확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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