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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원 계좌정보 소송 제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유죄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02.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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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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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징계 해고된 노동자들의 임금 가처분에 대응하여 계좌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직원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취급자로 보아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소송 업무를 위해 임직원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A와 전 차장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 징계 해고된 노동자들이 임금 지급 가처분을 신청하자, 대응을 위해 노동자 명의 금고 계좌 잔액 등 정보를 소송대리인 C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와 B가 개인정보처리자인 새마을금고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개인정보보호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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