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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간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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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6. 12:37

법원, 동료 간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동료 간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미충족
1
서울행정법원이 입사 동료 간 폭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2
재판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피해자 B씨에 대해 지위나 관계의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힘
3
A씨와 B씨는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 담당 업무, 실적 등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B씨가 나이가 더 많았음
4
회사 측은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감봉 1개월 및 배치전환 징계를 내린 바 있음
5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 판정 중 징계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직장 내 괴롭힘, 무엇이 문제인가?
down
직장 내 괴롭힘이란?
down
'관계의 우위' 판단 기준은?
leftTalking
직장 내 괴롭힘이란?
rightTalking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개념입니다.
법적 정의는 가해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료 간의 갈등이나 폭언을 넘어,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leftTalking
'관계의 우위' 판단 기준은?
rightTalking
'관계의 우위'는 직급이나 직책상의 우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의 숙련도, 경력, 나이, 성별, 학벌,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입사 동기이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간에는 이러한 '관계의 우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중 '관계의 우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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