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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국헌문란 목적 폭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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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9. 19:2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국헌문란 목적 폭동" 인정

간단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문란 내란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인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인은 무죄입니다.

이 기사는 5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인 2026년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지호 전 청장은 경찰 총책임자로서 국회 출입 차단에 나서는 등 민간인을 보호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사회적 비용과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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