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상고 취하 "위법 수집 증거 판단 수용"
뉴스보이
2026.02.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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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8: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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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위법수집증거' 판단 취지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임의제출 휴대전화 증거능력이 부정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들의 사건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 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고 취하는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검찰은 같은 쟁점과 관련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임의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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