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년내 소각
뉴스보이
2026.02.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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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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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취득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주총회 승인 시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 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하며,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은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자사주 비례·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 지배구조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1년 이내에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며 법안을 추진했으며,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국가가 약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1·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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