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7개 외식업체와 협약 "가격 인상·중량 축소 1주일 전 알린다"
뉴스보이
2026.02.27. 15:22
뉴스보이
2026.02.27. 15: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 정보 제공 협약에 주요 외식 브랜드 20곳을 보유한 7개 외식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외식업체는 홈페이지와 언론, 가맹점은 매장 게시로 1주일 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내 주요 외식 브랜드 20곳을 보유한 7개 외식업체와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외식업체들은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시행 늦어도 1주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맹점들도 실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시 최소 1주일 전 매장 게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교육·유도할 예정입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기업의 신뢰와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원재료 가격 인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