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사가 판사 심사 '법 왜곡죄' 끝내 통과…다음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뉴스보이
2026.02.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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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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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해 타인의 권익을 해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야당은 '사법 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4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판사·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사법 장악 악법'이라며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의 사법부 통제'를 우려하며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도 각각 다른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남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시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사실상의 '4심제'로 기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 폭증하고 범죄 피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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