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공공의료 15년 의무복무
뉴스보이
2026.02.27. 18:55
뉴스보이
2026.02.27. 18:5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공의대 졸업생은 학비 지원 조건으로 15년 의무 복무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인력 질 저하 및 일방적 강행 처리를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대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박희승, 김문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의대법 3개를 병합해 처리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학비를 지원받은 공공의대 졸업생들이 15년간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교육 및 실습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날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6년 교육과정이 아닌 4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질 저하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공청회 개최 등 정상적인 숙의 절차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오길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