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노동부, 노란봉투법 매뉴얼 발표…원·하청 노조 교섭 분리가 원칙
뉴스보이
2026.02.28. 00:49
뉴스보이
2026.02.28. 00:4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4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원청은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각각 교섭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는 4월 10일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분리해 운영하는 체계를 확정하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각각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최소 2개의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하청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교섭을 하나로 묶으면 현실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이를 모든 하청 노동자와 노조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