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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 국회 통과…민주당 '사법개혁 3법' 마무리
뉴스보이
2026.02.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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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20: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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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장악 시도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일명 대법관 증원법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까지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증원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장들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단기간의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부실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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