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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 겨눈 민주당 칼날, 법치 파괴 넘어 결국 국민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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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8. 17:16

국민의힘 "조희대 겨눈 민주당 칼날, 법치 파괴 넘어 결국 국민 향할 것"

간단 요약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압박과 함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무도한 위협 앞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정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정치 권력이 재판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실에 대한 경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6일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전날에는 재판소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중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4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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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8 01:56
사법부장악하면 공산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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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8 02:12
애초에 수장자격이 있나? 무슨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 여기 내란재판에 초범재범 찾고 고령찾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있나?이게 과연상식에 부합한가? 김건희 주가조작무죄가 상식에 부합하나?이제 대한민국국민들의 주식투자는 주가조작범들 수소문해서 투자하는게 좋지않겠나? 안그래? 거기는 투자회사처럼 째째하게 "실패할수도 있습니다." 이따위 말 안하잖아? 백퍼수익아닌가?뭐하러 투자회사에 투자하나? 주가조작범들에게 투자하고 몰랐다고 하면 끝인데? 안그래? 심지어 연락을 수백건을 주고받아도 무죄라는데. 이게상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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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8 02:34
사법개혁 가로막는 권력의 하수인 조희대는 하루빨리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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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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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8 01:46
국힘은 해산이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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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8 01:45
자당 엉망진창에. 뭐리고 떠들어도 말빨이 17%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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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8 02:14
국짐당 말은 반대로만 하면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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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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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8 02:35
조희대 하나 때문에 ,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와 존경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 집권여당이 이 사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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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8 01:46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三權分立)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도, 국회의 수장 국회의장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명령을 할수있는 권한이 없다. . 뇌가 가출해서 행방불명된 정신나간 멍청래와 더불어공산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래라저래라?” 명령 할 권한이 없다. “사법개혁 3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국민들을 괴롭히는 22대 국회는 해산하라. 사법부의 수장이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당당하게 “이죄명의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명령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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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8 06:21
정치인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네요. 정권이 바뀌면 또 뭐가 어떻게 뒤집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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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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