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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26명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사법개혁 3법 마무리
뉴스보이
2026.02.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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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21: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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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는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반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2월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안은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며,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여당은 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고, 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에 포함되었던 선거관리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국민의힘의 '입틀막법' 비판에 따라 상정 직전 삭제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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