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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투표법 상정 직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삭제
뉴스보이
2026.02.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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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21: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과 공직선거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삭제했습니다.
선관위 업무 방해 및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조항을 법안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전투표나 국민투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에 관련 내용이 없어 국민투표법에만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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