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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태그 안하면 페널티…7일부터 기본운임 추가 부과
뉴스보이
2026.03.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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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11: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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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하차 미태그 시 다음 승차에 기본운임이 추가 부과됩니다.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 부과되며 정기권 등은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일부터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을 이용한 뒤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하차 태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추가 운임이 발생하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사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하루 평균 약 8,000여 건의 하차 미태그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페널티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에게 적용되며,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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