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특검·피고인 모두 항소
뉴스보이
2026.03.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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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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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는 통일교 청탁 명목으로 8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았습니다.
1심은 알선수재 징역 6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가 통일교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성배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각각 항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전성배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성배를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인 정치인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품도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성배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를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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