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억5천만원 선결제 '먹튀' 필라테스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실형
뉴스보이
2026.03.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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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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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부산 필라테스 매장 4곳에서 회원 220여 명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100만원 결제 시 100회 교습 등 파격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필라테스 회원권을 할인 판매한 뒤 돌연 휴업하여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에서 필라테스 매장 4곳을 운영하며 2023년 12월부터 약 1년간 회원 220여 명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받은 뒤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100만 원 결제 시 100회 교습'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었고,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사 18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강의료가 5천만 원을 넘는 등 정상적인 교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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