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다주택 넘어 '비거주 1주택'까지 대출 규제 확대…상가 임대사업자도 겨냥
뉴스보이
2026.03.03. 19:47
뉴스보이
2026.03.03. 19: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 시 LTV 0%를 적용하여 사실상 전액 회수합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추가 축소 및 상가 임대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취합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시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LTV 0%를 적용하여 사실상 전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A)를 현재 20%에서 25%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금융당국은 토지·상가 등 비거주용 임대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