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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뉴스보이
2026.03.0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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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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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및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일 첫 공판부터 모든 변론 과정이 공개됩니다. 현행 내란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며, 2심과 3심도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법정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남용과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2심 첫 재판은 5일 공판 준비 기일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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