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KZ정밀·최창규 회장 등에 100억원 손배소 제기
뉴스보이
2026.03.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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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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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정밀 등이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계열사에 매도하여 상호주를 형성,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제한됐습니다.
영풍은 이로 인해 경영권 획득 기회를 상실했으며, 우선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이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 등 KZ정밀 경영진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영풍에 따르면 최창규 회장을 비롯한 KZ정밀의 특수관계인들은 지난해 1월 22일 자신들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인 SMC에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SMC, 영풍,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구조가 형성되었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전체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영풍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MBK 파트너스 연합과 합산한 지분이 출석 주식수 대비 50.72%에 달했음에도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경영권 획득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영풍은 우선 경영권 획득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 일부로 100억원을 청구했으며, 향후 전체 손해액을 산정해 추가로 다툴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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