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용민 "정부 검찰개혁안, 檢 우회적 수사권 획득 가능성 제거해야"
뉴스보이
2026.03.04. 18:35
뉴스보이
2026.03.04. 18:3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안이 검사의 이첩 요구권으로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령만으로 검찰 수사권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검사의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 가능성 등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법이 공소청을 행정기관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법기관 보호 장치를 넣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만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관계에서도 검사가 이첩 요구권을 통해 우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법상 검사의 겸임 규정이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소위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