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재판소원 도입 대비 사전심사 인력 2배로 늘려 “예전부터 준비”
뉴스보이
2026.03.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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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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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헌재는 사전심사부 인력을 7명에서 15명으로 2배 늘려 심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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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사건을 걸러내는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합니다. 헌재는 지난 4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사전심사부 소속 헌법연구관을 기존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사전심사부를 1개에서 2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사건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사전심사부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과 청구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은 예산 추가 확보가 아닌 다른 연구부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소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 중 하나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나 헌법·법률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헌재는 헌법 해석에 한정된 심사이므로 4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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