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일동 땅꺼짐 사고 유족, "오세훈·김보현 책임져라" 서울시장 등 고소
뉴스보이
2026.03.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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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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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9호선 터널 공사 중 발생했으며,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오세훈 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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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탑승자 박모씨의 유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3월 4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고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 터널 굴착 공사 중 발생했으며, 박씨는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땅꺼짐으로 추락하여 다음 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영훈 변호사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사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불안정한 지반 상태,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및 관리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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