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뉴스보이
2026.03.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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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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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기업활동 자유 침해, 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를 판단했습니다.
민주당과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재산권 및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방식의 규제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위헌 판단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분율 제한이 실질적인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경우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강도도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EU,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체계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지분 상한을 법률상 20%, 시행령 예외 적용 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의 지분은 약 25.52%,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은 73.56%에 달해 규제 시행 시 대규모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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