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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성근 사표 수리 거부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처분
뉴스보이
2026.03.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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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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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김 전 대법원장이 인식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거나 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김 전 대법원장의 발언이 담겨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약 5년 만에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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