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2심 시작…1심 징역 23년 뒤집힐까
뉴스보이
2026.03.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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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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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방조 및 허위 증언 등의 혐의를 다룹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5일 시작됩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2 1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구비를 위한 국회 통고 여부 확인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도 같은 날 시작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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