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권성동 측 "특검 수사권 없어"
뉴스보이
2026.03.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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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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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되었고, 특검의 수사권 부재 등을 주장 중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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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팀의 수사권 부재와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여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9일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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