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춘석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재수사도 무혐의 처분
뉴스보이
2026.03.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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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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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전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시절 보좌관 명의로 약 12억 원 규모의 주식을 차명 거래했습니다.
AI 정책 국정기획위 분과장으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혐의로 판단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재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차명거래 혐의는 인정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 명의로 약 12억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하며 차명거래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과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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