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스파오 넘기며 대금 회수 지연·이자 면제…이랜드 부당지원" 과징금 14억 확정
뉴스보이
2026.03.0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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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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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스파오 자산을 넘기며 511억 원 대금 지급을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은 유동성 위기 계열사를 지원한 부당행위로 보고 14억 원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이 계열사 이랜드월드에 의류 브랜드 스파오 자산을 넘기면서 대금을 늦게 회수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각 14억 3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5월 이랜드월드와 스파오 관련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약 511억 원에 달하는 양도대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연이자도 면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이랜드월드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3년간 지연이자를 면제해 준 행위가 시장의 공정 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부동산 매매계약 형식을 통한 자금 무상 대여와 김연배 당시 대표이사 급여 부담을 통한 인력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이랜드 계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랜드월드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거나, 공정위의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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