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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권 영문 이름, 개인적 표기 선호 이유로 변경 안돼"
뉴스보이
2026.03.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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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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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여권 변경 시 현실적 불편 해소 필요성이 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 선호만으로는 출입국 관리 혼란과 여권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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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선호로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36)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2024년 5월 외교부에 여권 로마자 성명을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으며 신용카드,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도 YI를 사용했으므로 여권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현실적인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으면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YI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씨 본인도 생활상 불편이 아니라 단지 YI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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