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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10%로 20배↑…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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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09. 12:28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10%로 20배↑…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간단 요약

담합 과징금 하한이 기존 0.5%에서 10%로 오르며, 사익편취 과징금 하한도 2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과거 5년간 위반 시 최대 50%, 담합은 10년간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담합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하한선을 대폭 상향합니다. 공정위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적발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은 기존 0.5%에서 10%로 크게 오릅니다. 매우 중대한 담합의 경우 현행 10.5%에서 18%로 상향됩니다.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과징금 하한도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되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과거 5년간 한 차례 위반 전력이 있어도 최대 50%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됩니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사유도 대폭 축소됩니다. 조사 및 심의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만 감경받을 수 있으며,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10%로 줄어듭니다. 또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 협조하여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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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 03:4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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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 03:55
담합으로 매출 1천억에 과징금 100억.... 그냥 담합해서 일으킨 매출 전체를 과징금으로 매기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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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 04:01
가격가지고 장난치는것들은 기업이 망하더라도 잡아야지 대마불사네 이런소리도 안나오도록 철저히 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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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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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 04:22
백배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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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 04:36
대한민구 아파트 부녀회부터 조져봐라~~~아파트 호가 처 올리기 주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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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 04:29
말로만 떠드니 기름값이 아직 그대로 인거지 어디 한곳 타겟으로 삼아서 제대로 해봐라 조동이만 털지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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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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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 05:15
패가 망신하는게 너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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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 05:17
개웃기네 매출의 10%면 회사망하게 하겠다는 거네. 대통 말한마디에 과징금을 20배 올리는게 맞는 거냐? 기업 망하면 일자리는 어떻게 보전할 거냐? 무조건 때려 잡겠다는게 사회주의지 자본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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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 06:30
기름값이나 잡아 입벌구 ㅅ ㄲ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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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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