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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10%로 20배↑…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뉴스보이
2026.03.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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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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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하한이 기존 0.5%에서 10%로 오르며, 사익편취 과징금 하한도 2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과거 5년간 위반 시 최대 50%, 담합은 10년간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및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하한선을 대폭 상향합니다. 공정위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적발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은 기존 0.5%에서 10%로 크게 오릅니다. 매우 중대한 담합의 경우 현행 10.5%에서 18%로 상향됩니다.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과징금 하한도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되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과거 5년간 한 차례 위반 전력이 있어도 최대 50%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됩니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사유도 대폭 축소됩니다. 조사 및 심의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만 감경받을 수 있으며,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10%로 줄어듭니다. 또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 협조하여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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