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위
담합 걸린 기업들, 앞으론 매출 10% 이상 과징금… 제재 수위 강화
뉴스보이
2026.03.10. 00:53
뉴스보이
2026.03.10. 00: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소 10%로 20배 상향 조정됩니다.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처벌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부당 지원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담합 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상향 조정됩니다.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율은 현재 20~160%에서 100~300%로 상향되어, 부당 지원 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됩니다. 지난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50%, 2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이는 현행 최대 10%, 80%였던 가중 비율을 대폭 높인 것입니다.
과징금 감경 요소도 축소됩니다.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모든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며,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