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3위

#강선우

#김경

#공천헌금

#배임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구속 송치

logo

뉴스보이

2026.03.11. 08:21

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구속 송치
강선우·김경, 공천헌금 의혹으로 검찰 송치
1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됨
2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음
3
경찰은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증재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함
4
경찰은 정당 공천 업무를 '당무'로 판단하여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으며, 강 의원의 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신청함
5
경찰은 쪼개기 후원 의혹 및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임
공천헌금 사건, 무엇이 쟁점인가?
down
공천헌금 의혹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down
뇌물죄 대신 배임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down
피의자들의 진술은 어떻게 엇갈렸나요?
down
추가로 수사 중인 의혹들은 무엇인가요?
leftTalking
공천헌금 의혹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rightTalking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12월 29일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녹취록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정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되어 당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공천의 대가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eftTalking
뇌물죄 대신 배임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경찰은 당초 혐의가 더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업무를 국가의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로 판단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공천을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본 바 있습니다.
공천헌금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한 선례가 없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뇌물죄에 비해 양형기준이 약한 편입니다.
leftTalking
피의자들의 진술은 어떻게 엇갈렸나요?
rightTalking
강선우 의원은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이 들었는지는 몰랐으며, 돈을 확인한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경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돈을 전세자금으로 쓰는 등 허위 진술을 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 역시 미국 출국 및 메신저 기록 삭제 정황으로 도주·증거인멸 논란이 있었으나 귀국 후 자수했음에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leftTalking
추가로 수사 중인 의혹들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경찰은 1억 원 공천헌금 의혹 외에도 김경 전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약 1억 3천만 원을 나눠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 보좌진과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방식을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김 전 시의원을 보좌하던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의 '황금 PC'에서 확보된 녹취 파일을 토대로,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다른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강선우

#김경

#공천헌금

#배임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28개의 댓글
best 1
2026.3.10 23:56
앞에서 깨끗한 척 뒤에서 돈다발 챙긴 이중성에 놀라긴 했지만, 초선임에도 과감히 받은 건 정치권의 늘 있어왔던 관행은 아닐련지?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할 듯~ 곽상도 50억은 뭐라 이해해야하는지. 강선우와 김경은 법조계와 유착이 없어 구속된건가??
thumb-up
16
thumb-down
1
best 2
2026.3.10 23:16
사실대로 다 말하고 죗값 치르고 반성하고 나와라
thumb-up
10
thumb-down
1
best 3
2026.3.10 23:20
이런짓 앞으로 누구도 못하게 엄벌을 내려야한다. 그리고 이런죄는 사면금지법을 만들어야한다.
thumb-up
9
thumb-down
1
한국일보
24개의 댓글
best 1
2026.3.10 23:24
이건 빼박인거 같노 혼자 당하지말고 다 불어라 썩은거 다 아니까 공무원월급에 서울아파트 가능한게 말이 돼냐?
thumb-up
10
thumb-down
0
best 2
2026.3.10 23:27
돈. 받아 쳐먹으니 무소속? 뼈속까지 더불어 민주당 아닌가?
thumb-up
10
thumb-down
2
best 3
2026.3.10 23:25
뇌물죄는 미적용? 그럼 그냥 돈 갇다 받쳤다는거네.ㅎㅎ 그냥 알아서 기는구나.ㅋ
thumb-up
6
thumb-down
0
강원일보
7개의 댓글
best 1
2026.3.11 01:55
국회의원들 저정도 안 *먹은 인간들 단한명도 없을거다 걸린게 죄지
thumb-up
7
thumb-down
0
best 2
2026.3.11 01:47
전과4범 이재명 은 대통령..1억뇌물은 불구속. 계몽령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무기징역. 언젠가는 하늘이 전과4범 이재명 을 죽음으로 벌하리라.
thumb-up
5
thumb-down
6
best 3
2026.3.11 02:28
매관매직이야 밀로 내란 아님?
thumb-up
2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