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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대거 원청에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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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11. 15:00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대거 원청에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교섭 요구 현황
1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함
2
원청 중 한화오션, 포스코 등 5곳만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함
3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교섭 요구가 발생함
4
노동위원회에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접수되어 심의 예정임
5
노동부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근거가 있다면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힘
노란봉투법, 왜 지금 주목받을까요?
down
노란봉투법이란?
down
'사용자성' 인정, 왜 중요한가요?
leftTalking
노란봉투법이란?
rightTalking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률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한 사업주와만 교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받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사용자성' 인정, 왜 중요한가요?
rightTalking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원청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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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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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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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2:23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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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2:26
노조는 사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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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2:29
윤대통령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가면서 반대했던 이유! 통과된 순간 예견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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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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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2:26
하청의 임금을 원청이랑 협의해? 이게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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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3.11 02:29
개재명 꺼져라 몹쓸 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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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2:34
별 이상한 법을 다 싸질러놧네ㅋㅋㅋ 그럼 공공기관 모든 사고도 원청인 행정부 수장이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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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4개의 댓글
best 1
2026.3.10 22:41
이좌명 국민이면 지은죄 재판받으시요.검찰이 조작수사라 황당한 워딩말고 재판받으면 모든게 정상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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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0 23:26
학교다닐때 1등하던놈과 30등하던놈이 사회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지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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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0 23:13
윤대통령이 묵묵히 막아오던 노란봉투법 = 민노총의 돈내놔법 기업 망하고 노동자도 망하고 다같이 망해보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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