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에 '욱'…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깬 50대 벌금형
뉴스보이
2026.03.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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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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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는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4장을 파손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50대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파손된 유리를 수리해 주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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