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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스마트워치 눌렀지만...전자발찌 찬 40대, 20대 여성 살해
뉴스보이
2026.03.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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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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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인 가해자는 과거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스토킹 금지 조치 대상자였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직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 및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전자발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B씨가 A씨의 위치추적 의심 장치 발견 신고 후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신청을 검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기다리던 중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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